최종구 위원장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 때 CEO 배제한다"

2018-03-15 08:4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를 배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 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측가능한 후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CEO와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은 강화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