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
2018-03-14 13:52
농작업 재해보험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추가
청주시가 매년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질병‧장해‧사망부터 휴업‧입원‧재활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87세 미만의 농업인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청주시는 올해 안전재해보험 유형 중 산재형 1, 2형을 추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높은 지급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재해보험은 기본형 총 7가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 담보형 총 7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위 보험 14가지 모두 가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가입비의 15%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본인부담금 35%만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보험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는 농기계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질병‧장해‧사망부터 휴업‧입원‧재활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87세 미만의 농업인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청주시는 올해 안전재해보험 유형 중 산재형 1, 2형을 추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높은 지급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 지원한다.
위 보험 14가지 모두 가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가입비의 15%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본인부담금 35%만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보험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는 농기계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