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GPS에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담았아요”
2018-03-12 21:58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계약 GPS’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학가와 원룸단지 등 관내 대학생 거주 밀집지역과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중점 배포했다.
‘부동산 계약 GPS’는 ‘부동산 계약 Guide Paper Service’의 약자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계약 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계약은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므로 부동산 계약 GPS를 이용해 거래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