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단체·노후 실손보험 자유롭게 갈아탄다"
2018-03-07 12:3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약 118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