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18-03-07 10:29
법원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