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18-03-07 10:29
법원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