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2018-03-06 13:28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