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5000명 모집...소상공인까지 확대
2018-03-04 09:25
도내 거주 만18~34세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대상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올해 287억을 투입해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6일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26일~4월 6일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받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대출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병길 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소상공인지원과 대출제도 신설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