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가사도우미 서비스’로 어촌 가정생활 지원
2018-02-28 10:01
어업인‧어촌지역 취약가구 대상 첫 시행
무상지원으로 어촌 고령화로 인한 어업인 부담 줄여
무상지원으로 어촌 고령화로 인한 어업인 부담 줄여
해양수산부가 통계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32.5%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30% 이상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촌 가구 구성원 3분의 1이 고령자로 상당수 가구가 생계활동과 가정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촌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산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다.
어업인이 아닌 단순 어촌 거주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와 독거노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어촌 읍·면지역 경로당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임산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여성 어업인 가구를 우선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 어업인 가구를 차순위 지원한다.
단순 어촌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그 다음 순위로 지원하며 이후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조손가구‧다문화가구‧경로당 순이다. 가사도우미는 취사·세탁·청소·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설명,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 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수협이 선정한다.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는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 후 가사도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경로당에 대해 지역수협 담당자가 직접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경로당이 지역수협을 통해 직접 신청·접수 할 수도 있다.
수협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해수부와 수협이 함께 총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