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 운송불이행 시 최대 2배 배상되고 노쇼 방지 위약금 차등 적용된다

2018-02-28 10:08
공정위 2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시행 나서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보상기준 강화·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

앞으로 국제운송이 이행되지 않을 시 배상금이 최대 2배에 달할 전망이다. 노쇼(No-Show,예약부도) 역시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도 확대했다. 운송불이행이 운항시간 4시간 이내의 경우, 기존 100~200달러에서 200~400달러로 배상금 규모가 늘어났다. 운항시간 4시간 이후의 경우에는 기존 200~400달러에서 300~600달러로 확대되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배상금이 확대됐다.

국내여객의 운송지연 보상기준을 국제여객과 차별화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에도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불분명했던 운임의 정의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됐다.

연회시설 운영업의 취소시기에 대해 기존 2개월 전후 기준에서 △1개월전 이전  △7일 전 이전·이후로 세분화해 위약금도 차등 적용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했던 것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해 의미를 바로잡았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 등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토록 기준을 개선했다.

문화용품 등(도서·음반)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개선했다.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에서도 소비자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미용업에 대해서는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