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승차권 노쇼족 잡는 반환수수료 강화
2018-01-16 09:58
설 승차권 '노쇼족' 잡는 반환수수료 강화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일단 열차가 출발하면 20분 이내는 15%, 60분 이내는 40%, 도착시간 전까지는 70%이고 모두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다.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중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는 오는 23∼24일 별도로 예매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