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보상 확대되고 외식업 No-Show 위약금 깐깐해진다다
2018-01-01 13:13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들어가
항공운송 불이행 등 보상기준 강화·No-Show에 따른 위약금 세분화 규정 포함돼
항공운송 불이행 등 보상기준 강화·No-Show에 따른 위약금 세분화 규정 포함돼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 관련 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됐다.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토록 했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가 확대되며 국내여객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운임의 정의 역시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서비스업의 위약금 규정도 개선된다.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시설 운영업의 취소시기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위약금 없음)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계약금 지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의 외식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예약보증금의 2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없음)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예약보증금) 등으로 차등 구분된다.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도 개선된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총 이용금액 의미가 분불명했던 만큼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기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개선했다.
문화용품(도서·음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상품권 등 상환 및 잔액환급 기준을 비롯해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관련 기준,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에서 가구로 변경하는 품종 및 업종의 추가·변경 등이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