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고발 실수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오류"
2018-02-27 15:47
김상조 공정위원장, 27일 국회 정무위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처리과정 해명
박선숙 의원, "SK가 기업전환 과정 지난해 신고했는데도 반영 안한게 문제" 지적
박선숙 의원, "SK가 기업전환 과정 지난해 신고했는데도 반영 안한게 문제" 지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고발 처리 중 발생한 실책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는 오류"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 SK케미칼로 분사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의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게 도마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전환 과정에서 SK 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는데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따졌다.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신고됐기 때문에 SK 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취약 요소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