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켜져
2018-02-26 10:19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금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거쳐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