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켜져

2018-02-26 10:19

하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금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거쳐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