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셰퍼드 무리 도심 활보, 피해 준 주인 처벌은?
2018-02-26 05:50
상해때 500만원 이하 벌금
탈출한 셰퍼드 무리가 도심을 활보하며 피해를 준 가운데, 견주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럴 맹견이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 25일 광주 도심에서 셰퍼트 무리가 산책 중이던 애완견들을 마치 사냥하듯 공격해 3마리가 숨졌다.
피해자는 "어른이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애완견들은 꼼짝도 못하고 죽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