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검찰 구형 비하면 '솜방망이'
2018-02-22 16:27
공정위 검찰고발 진술 요구 등 4개 혐의만 '유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이 관여됐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감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그리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공정위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촤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대한체육회·28개 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