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2023-01-01 11:17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과 방송에 출연 중인 특정 연예인을 하차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