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내곡동 일부지역 그린벨트 해제 건의
2018-02-21 13:51
서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국토부보다 5배↑
서초구청이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주거시설로 최대 3층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초구는 그러나 이 3개 마을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어 사실상 동일생활권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20가구 이상을 설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준 가구수를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에 따라 100가구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재동 식유촌마을(37가구)과 송동마을(42가구), 내곡동 탑성마을(39가구)은 국토부 기준으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서초구는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원주민과 근처 아파트 주민 간의 이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차량 출입량이 많아져 취락지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기 과천의 경우에도 가일마을, 세곡마을이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20호 이상)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