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징계 엄격 시행…강간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도촬은 정직처분
2018-02-21 10:30
국방부가 군(軍)내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등을 시행하며 징계를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작년보다 2배 가량 늘려 540회 시행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부와 지휘관 등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중교육은 40명 이내 소규모 토론식으로 진행하되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