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 확산에 발맞추는 국방부,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 재조사
2018-03-12 11:16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돼 활용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통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진급 대상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번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