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장기전'된다...노사 이견만 재확인
2018-02-20 18:32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대 쟁점
3월 7일 전원회의 한 차례 더 열기로
3월 7일 전원회의 한 차례 더 열기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최저임금제 개편 논의가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사용자 편향 발언 논란으로 노동계가 사퇴 요구를 했던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소화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계가 사퇴 요구를 한 것은 저에게 갖고 있던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임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