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년 직불금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받아
2018-02-20 12:36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뤄진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단,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밭 고정의 경우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됐으며 쌀 고정 직불금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돼 ha당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쌀 재배 농가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단위면적당 일정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은 읍·면사모소 및 동 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