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끝내 불출석…선고는 4월께
2018-02-20 10:40
최씨측 "증인으로 나갈 의미 없다"…결심공판은 3월 초 전망
법원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 절차는 다음달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최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말했다.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소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증인신문 절차를 끝낸다.
재판부는 앞으로 3~4회 가량 서류증거 조사를 더 한 뒤 다음달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