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120억 비자금 '개인횡령' 결론…정호영 전 BBK 특검은 불기소

2018-02-19 17:50
다스수사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땅 매각대금 150억 사용처 추가확인…추가 비자금 추적 진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과거 정호영 전 BBK특검이 내렸던 결과와 같이 ‘경리직원의 개인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또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도 다스 내에서 조직적으로 상당액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의 사용처도 추가로 확인했다. 

19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한 다스 수사팀은 이날 중간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수사팀은 지난 2008년 정 전 BBK 특검팀 결론과 동일하게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은 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었다.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조씨는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줬으나 일부는 은닉했다. 조씨는 여전히 다스에 근무 중이다.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종결했다.

수사팀은 관계자는 "횡령 관련자 및 회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또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이상은 회장 몫인 15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상은씨 외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도곡동 땅은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이 다스와 BBK투자자문으로 연결돼있다. 

수사팀은 또 다스 관련자 및 경주 본사,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다량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