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8-02-19 10:50
"다스는 누구것"질문에…'묵묵무답'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에 앞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에스엠)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은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다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