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오랜세월 주민고충 해결될 듯
2018-02-19 18:01
악취방지시설 신고·방지계획 등 의무화
악취배출 기준치…현행에서 절반 이하로 강화
악취배출 기준치…현행에서 절반 이하로 강화
"정말 코를 찌를듯 한 심한 악취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 평택시 세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고, 이렇게 지난 세월만 무려 10년이 넘는다.
세교산단 주변에는 이미 3만 세대가 넘는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여기에 수천여 명이 다니는 중, 고등학교까지 있다.
악취는 일부 아스콘 공장과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잣대가 기준치에 못미쳐 사실상 행정당국에서도 한계를 보여왔다.
그동안 평택시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산단 주변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세교산업단지(53만4798.2㎡)가 지난 1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기 때문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악취 등에 따른 법적 기준치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가 부여된다.
악취배출 기준 역시 현행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교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 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