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정부, "美 철강 수입규제안 12개국 고율 관세 부과로 최종 결정 시 WTO 제소"
2018-02-19 17:00
거세지는 미 통상압박…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이어 철강까지
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미국발 통상 압박이 거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겨냥한 수입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철강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안 발표까지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미 상무부는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 군사동맹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무역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수입 철강에 관세나 쿼터(할당)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권고안 중 하나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한다고 보고,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2조 조사를 포함한 최근 미국발 수입규제의 1차 표적은 중국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가 부수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 12개국 선정 배경은 △해당국의 설비증가율 △미국 수출품목 특성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 △최근 대미 수출 증가율을 고려 요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재를 최대 1353만t 수입해 세계에서 가장 많다"며 "이런 요인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과 관련, "2016년에 1422만t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0% 넘게 줄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대부분 건축 등 내수시장이다. 이는 저급제품인데 반해 대미 수출 제품은 자동차·에너지 산업용으로, 중국산 철강과 대미 수출은 분리된 시장"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들어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강 차관보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권고안 중 하나인 12개국 주요 수출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안이 최종 결정되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미 상무부는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 군사동맹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무역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수입 철강에 관세나 쿼터(할당)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권고안 중 하나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한다고 보고,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2조 조사를 포함한 최근 미국발 수입규제의 1차 표적은 중국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가 부수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 12개국 선정 배경은 △해당국의 설비증가율 △미국 수출품목 특성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 △최근 대미 수출 증가율을 고려 요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재를 최대 1353만t 수입해 세계에서 가장 많다"며 "이런 요인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과 관련, "2016년에 1422만t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0% 넘게 줄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대부분 건축 등 내수시장이다. 이는 저급제품인데 반해 대미 수출 제품은 자동차·에너지 산업용으로, 중국산 철강과 대미 수출은 분리된 시장"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들어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강 차관보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권고안 중 하나인 12개국 주요 수출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안이 최종 결정되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