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이재용 모두 해당"
2018-02-19 14:22
이재용, 금융사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 오를 수도
금융 당국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 부회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심사 당시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두 명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는 기존에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 자격으로 심사대상에 올랐다고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이다.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국 총괄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진 삼성생명의 지분은 얼마 안 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건희 회장 지분 등을 포함해 계산했을 때 최대주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는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한다. 이때 최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예컨대 아버지 A가 금융회사 지분 30%를 갖고 나머지 아들 세 명이 지분 3.3%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아버지 A 1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3명을 포함한 4명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자공시스템 상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고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은 이재용 부회장(0.06%),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김대환 삼성생명 전무(0.01%) 등 5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과 이 부회장 이외에 나머지 특수관계인 4명도 삼성생명 최대주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들여다 봐야 한다. 단언할 수 없다"며 "이번 건은 이 부회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냐 안 되냐를 심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은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대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2년마다 이 부회장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판단 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최대 5년간 전체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