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달 7일부터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2018-02-19 07:41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7일부터 4월 5일까지 '2018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한항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한다. 3월7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13일), 대구(3월 14일), 광주(3월 21일), 서울(4월 3일), 울산(4월 5일) 등 5개 도시에서 총 6차례 진행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해임, 감사인 지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 최근 개정 법규 사항이 다뤄진다.
참가를 희망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연간 500여개 회사가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 실수로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한항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한다. 3월7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13일), 대구(3월 14일), 광주(3월 21일), 서울(4월 3일), 울산(4월 5일) 등 5개 도시에서 총 6차례 진행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해임, 감사인 지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 최근 개정 법규 사항이 다뤄진다.
참가를 희망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연간 500여개 회사가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 실수로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