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납치·위협한 20대 집행유예

2018-02-17 10:04

[사진=아이클릭아트]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위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7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2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A 씨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강릉까지 4시간 이동하며 사고를 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A 씨를 태운 뒤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반항하자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위협도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새 남자친구가 생겨 (김 씨와) 더 만날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김 씨가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지나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