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납치·위협한 20대 집행유예
2018-02-17 10:04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위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7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2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A 씨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강릉까지 4시간 이동하며 사고를 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반항하자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위협도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새 남자친구가 생겨 (김 씨와) 더 만날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