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울진군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2018-01-25 00:56
돈을 건넨 박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과 변호사비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남용 부분도 단체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7050만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