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구속, 제2의 ‘왕자의 난’ 벌어지나

2018-02-14 08:18
日광윤사 “롯데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신동주 복귀 가능성 제기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불리며 2015년부터 이어져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전날 그가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되면서 신 전 부회장의 반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5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일본 광윤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윤사는 입장자료에서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롯데 지배구도의 정점에 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불과 1.4%뿐이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신 회장은 그동안 롯데홀딩스 측에 이번 사건 등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며 경영원 다지기를 해왔다.

그러나 막상 신 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이란 명분을 앞세워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본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현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한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