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구속, 제2의 ‘왕자의 난’ 벌어지나
2018-02-14 08:18
日광윤사 “롯데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신동주 복귀 가능성 제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불리며 2015년부터 이어져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전날 그가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되면서 신 전 부회장의 반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5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일본 광윤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롯데 지배구도의 정점에 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불과 1.4%뿐이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막상 신 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광윤사 대표인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뜻’이란 명분을 앞세워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본롯데홀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현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한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