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6.56% 상승

2018-02-13 02:26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대상.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의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71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3일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56%로 지난해(6.90%)보다 0.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6.02%보다 0.54%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시·군별로는 경산시가 1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청도군(10.79%), 군위군(10.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청도군은 풍각-화양, 원정-송림 간 도로공사,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조사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당 1230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20원으로 집계됐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20만원(전년대비 9.10%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5만원(전년대비 6.38%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000원(전년대비 27.66%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13~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양정배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717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