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2018-02-11 14:39
삼정KPMG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2018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기업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은 기업 관련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입법취지 및 개정배경과 함께 설명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오상범 전무는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과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등 전반적인 국제조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