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
2018-02-11 07:59
경기도가 도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공모한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5억원을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공정식 도 공유경제과장은 “지역 내 협동조합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공유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