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2018년 보훈가족 위탁병원 추가 지정
2018-02-09 09:04
광명새움병원, 박원종내과의원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장정교)은 국비진료대상 보훈가족들이 보훈병원까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접근이 쉬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광명시의 광명새움병원과 김포시의 박원종내과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인천시에 9개를 비롯하여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에 각 2개 병원 등 총 15개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전상군경 등 국비진료 대상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이외에도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은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는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남구 용현동)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보훈가족들의 근접진료 서비스 체계가 향상되어 보훈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위탁병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