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위험 가스, 안정규정은 달라” 고압가스, LPG에 역차별 ‘억울’
2018-02-08 11:43
'고압가스' 안전관리가 같은 고위험 가스인 'LPG' 안전관리와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고압가스(연))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에는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 대다수의 고압가스 업체들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저장탱크 규모만 4.9톤이다.
반면 같은 위험군인 LPG의 용기의 경우엔, 저장능력 산정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LPG의 경우, 저장탱크만 5톤이 넘지 않으면 될 뿐 용기 무게를 합해 5톤이 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승일 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 준수해 사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안정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용기를 제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