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설 명절 연휴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
2018-02-07 14:24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설 명절 연휴기간동안 관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15대를 정상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단, 자료 제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휴일에 발급이 불가한 등기부등본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행정기관 방문 시 보다 저렴하다.
구는 원활한 발급기 운영을 위해서 오는 9~14일까지 무인민원 발급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설 연휴기간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