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갑질근절, 개선 되고 있다는 을들의 답변 나온다"...상반기 시행령 개정 등 추진

2018-02-06 16:14
김상조 위원장, 갑질 근절 3가지 범주 해결 위해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식 갑질 근절이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공정위에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영역에서 갑질 근절에 노력했다"며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을들의 답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갑을 관계 개선하는 정책 요소는 3가지 범주에서 봐야 한다"며 "첫째 갑을간 힘의 불균형 해소, 둘째 상생협력 노력 지원, 셋째 부당행위 엄정 법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분야 구입강제 품목을 줄이고 정보 공개하는 내용을 상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영업지역 변경이나 부당하게 특약해서 강제하는 부분 등은 시행령 고시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상생협력 강화와 관련, 문제가 되는 게 원사업자과 2.3차 협력업체 간의 사안인데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또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살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