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체납액 7억원 징수
2018-02-06 15:21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3,241명에 대하여 148억원의 예금압류를 실시,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다.
예금압류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제50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지난 한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체납자의 예금을 강제압류를 실시한 것이다.
시는 체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통해 예금압류 및 체납내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예금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