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불인정 "내용 입증 안돼" 2018-02-05 14:48 김지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0차독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지적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통합…'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外 취임 2주년 맞은 이재용··· 삼성 쇄신 작업 본격화할 듯 갤럭시S22 'GOS 논란' 집단 손배소 첫 변론…"소비자 선택권 침해" 삼성 준감위 "삼성전자 해외 노조 파업, 인권·차별 문제 있다면 신중히 검토할 것" 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