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2018-02-05 14:38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