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2018-02-05 14:23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매년 2회(3·9월)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신청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적용기간은 2017.7.1.~2018.6.30.까지다.
단,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