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안종범 수첩 간접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18-02-05 14:19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간접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