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안종범 수첩 간접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18-02-05 14:19 이소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간접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李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용 1심 무죄에도 재판 끌려다녀" 이번에는 상속세...與 "기업 부담 완화" vs 野 "초부자감세 불가" 호암 이병철 37주기… 용인 선영서 이재용 등 범삼성가 추도식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7주기…이재용 등 범삼성家 추도식 참석 [김용하 칼럼] 주저앉은 한국 증시 … 정부 시장 개입 때 놓치면 안된다 이소현 기자 atoz@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