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개 은행 채용비리 본격 수사
2018-02-05 11:35
채용비리 사건 배당…부정 행위 지시자, 인사 청탁자 '끝까지 밝힌다'
대검찰청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별로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검, 광주은행은 광주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한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실제로 확인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한해 각각 20명, 55명으로 구성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체계적인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스트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일가친척, 계열사 사장 및 사외이사 등의 자녀나 지인 등의 이름이 담겼다. 이들은 채용에 통과하지 못할 만큼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측의 각종 점수 조작 등으로 결과적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들이 청탁 및 채용 특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인사 청탁자 및 부정행위 지시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