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위해 손잡은 인천경찰과 고용노동부

2018-02-05 10:32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최대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과 손을 잡았다.

이에따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1일 500여명에 달하는 실업급여 대상자 상대 교육 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시청각 교육 연중 시행과 인천·경기지역 일자리 정보지인 알쓸신잡(JOB)을 통해 피해 예방법을 소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홍보를 위해 적극 참여했다.

또한, 1일 평균 방문자가 75만3891명에 달하는 대표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워크넷 화면[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 깨고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대출을 위해『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