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피해 여배우“가족 정신적 고통..실명 거론 강력한 법적 조치”

2018-02-03 03:00
피해자 노출 시 최고 징역 3년 가능

[사진=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필리핀서 유명 배우 A씨의 아내 여배우 B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필리핀 성폭행 피해 여배우는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B씨는 2일 ‘스포츠조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가족 전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또 다른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마쳤다. 실명 거론은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 억측이나 악의적 확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선 필리핀 성폭행 사건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여주지원 형사부는 필리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더팩트’는 지난 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로부터 B씨가 외국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지난 해 어린 딸과 외국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박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등에 필리핀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