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풀기로

2018-02-02 17:14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에게 내렸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홍준표 대표가 저와 깊이 논의했고, 며칠 전 홍 대표도 저와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후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동조의 뜻을 나타내며 당적은 한국당인 채로 바른정당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당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 이유에 대해 “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사회개혁 중심 정당으로서 지난 아픔을 모두 해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