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지상대담] “정부 아날로그식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혼선 초래”
2018-02-01 18:19
전 세계 전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총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크다. 24시간 평균 거래액이 10조원이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큰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반해 관련 규제나 인식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정부 규제방안 발표로 한 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히 많다. 물론 가상화폐를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본지는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각 당에서 손꼽히는 3명의 ‘경제통’과 학계와 업계를 대변하는 3명의 전문가에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통 질문을 하고 이를 지상대담으로 구성해봤다.
학계에서는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 관련 업계에서는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장과 신원희 코인원 이사(COO)가 지상대담에 응했다. <편집자주>
- 일반인들이 가상화폐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바람직한 방향은.
김종석= “지금의 가상화폐 열풍이 100% 거품이나 불법도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이메일이 우편물이 아니었듯, 가상화폐도 화폐는 아니다. 그렇다고 가상도 아니다. 가상화폐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무형재산으로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의 정부 정책담당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하고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발상을 했다. 열풍을 주도하는 ‘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현실에 절망해 한탕주의에 빠진 것이라는 단편적인 분석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화·정보화에 익숙한 세대다.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일종의 ‘벤처투자’인 것이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되지 못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의 큰 혼란을 일으켰다. 위험부담이 큰 투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속임수나 강요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김관영= “가상화폐가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아마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실제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었다는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묻지마 투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 오히려 정부가 연착륙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태형= “일반인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는 우리나라의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을 올릴 만한 투자기회가 적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미암아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상품이 등장하자 열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가상화폐 분야는 20~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게임문화에 익숙해 있다.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연장선상에서 가상화폐를 쉽게 거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기반 또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홍준영= “촉발점이 된 최근 불씨의 근원은 2년 전 광장의 촛불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직접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발현되는 뜨거운 참여 열기와 힘이 제도권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경험한 주체에 대한민국의 청년백수 300만명도 포함돼 있다. '헬조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어두운 그림자 뇌관이 터진 것이다. 이른바 ‘흙수저’들의 헛된 희망과 비뚤어진 욕망이 가상통화 거래 투기를 새로운 투자처로 오인하며 증폭된 측면이 크다.”
신원희= “현재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증권거래시장과 가장 유사하다. 향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양상이 변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증권거래를 필두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소비자는 경제활동으로 잉여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30~50대 인구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대부분 증권시장 개장시간과 동일해 직접 거래를 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한 가지 차이점은 가상화폐는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최운열= “아직 규제라고 할 만한 것이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이외에는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접근 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정부로서도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이미 상당수의 거래자가 참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다만 그 논의가 장기화되고 관련 부처가 상이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실기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이번 G20(주요 20개국)에서 가상화폐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규제방향도 통일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체계를 마련하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석= “가상화폐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제도화한 다른 나라에 우리의 국부가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큰 틀의 대응 전략이 없다. 집중단속, 엄중처벌, 신규 계좌개설 금지, 거래실명제, 거래소 폐쇄 등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때그때 막아버리기에 급급하다.”
김관영= “마찬가지 의견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과 혼선이다. 정부가 생각한 미래방향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정부의 발표와 대책은 부족한 설명과 더불어 부처 간 혼선을 드러내 아쉬웠다.”
하태형=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현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법성이 농후한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처음부터 이를 제도화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일종의 사행성 있는 도박꾼들 간의 게임장소 정도로 인식했다. 제도로 규제하는 시기를 실기한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은 합법과 불법이라는 잣대로 단순하게 들이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신원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규제 또한 발전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다면 새로운 입법안을 내고 시장 성장이 올바른 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가 기치를 내건 발전과 규제를 함께 도모하는 방법론이 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의원 개인이나 당의 대안 및 대책은 무엇인가.
최운열= “가상화폐 자체의 장래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자체를 제도권 내에 편입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제 수단으로서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 아닌가. 최근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장래성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집중화된 거래소를 매개로 과열돼 있는 시장은 분산 네트워킹이 핵심인 블록체인에 역행하는 것이다. 해킹을 통한 가상통화 탈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다.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진행하되, 거래소를 통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석=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령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처벌근거(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 △운영규정(투자자 실명확인, 거래소 요건 등) △법적 의무(과세, 손해배상책임 등) 등 가상통화 업계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틀 안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 내규를 개정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관계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김관영= “다행히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정부 정책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단기간 과열된 시장이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이제는 답을 내려야 한다. 큰 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니 유통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전면적인 유통금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거래소 시장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나 거래소 투명화 정책 등의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등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최운열= “시행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금을 분리·관리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유형(거액, 빈번한 거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김종석=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없이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를 대책으로 내놨으나, 이것으로는 시장을 죽이는 것 외에 큰 실효를 얻기 힘들 것이다. 거래소에 대한 직접규제 없이는 안정된 가상화폐 시장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관영= “우선적으로 거래소의 은행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소득 증빙이 돼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금통로의 폭을 좁히게 된 만큼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과열양상 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홍준영= “결론만 말하자면 최근의 집중과열을 급속 냉각시키고 재조정기를 갖는 초기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효성의 질과 지속성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시장의 강력한 ‘상수’는 중국 채굴업자이고, 글로벌에서 계속 생성 상장되는 가상통화의 주요 ‘변수’는 여전하다.”
- 앞으로 양도소득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가 아직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최운열= “과세 문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원칙 아닌가. 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현재 과세 체계에서 어떤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기준 설정이다. 과세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과세 기준이나 신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고, 기타소득세로 부과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김종석=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투자자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해질 것이고, 그에 합당한 과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성격만을 선택해 세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하고, 과세에 따른 정부의 소비자보호 책임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김관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행정의 기본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 자체의 법적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과세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상화폐 거래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이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거래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매매기록이 남게 돼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가상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임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하태형= “법 개정은 나중 문제이고, 실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는 부과세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 증가를 기초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있다면 법인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원희=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이익에 기반한 법인세는 당연한 과세항목이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거래소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한정해 과세한다면, 과세되는 금액이 실제 양도소득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세 방안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금액당 과세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만 초점이 맞춰져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김용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일부분으로 시중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과 산업 성장의 싹까지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산업 진흥을 위한 측면도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최운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가상화폐 활성화가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견해는 공감하기 어렵다. 주로 해외 사례였지만 물류, 해상운송, 저작권 관리, 에너지 거래 등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많다고 본다.”
김종석= “국내의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책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신산업 탄생이 제한돼 왔던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억누르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관영= “현재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뢰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 등은 블록체인 기술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삶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인식전환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태형=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만 양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퍼블릭 블록체인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홍준영= “가상화폐 업자들의 기만적 문제점은 초광풍 현상과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자신들의 계속된 사업영위를 위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한류 전략형 가상화폐의 출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신원희=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 거론되는 이유는 인터넷과 동일하게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개방성과 확장성에, ‘신뢰’라는 기능을 추가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유독 시장에서 가상화폐만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과 법정화폐와의 연결통로에 덧붙여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양분이 되는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