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설치한 중국 싹쓸이 그물에서 24톤 어획물 발견

2018-01-31 11:00
해양수산부, 중국 범장망 5틀 강제철거 완료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 현장서 방류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이 중국 싹쓸이 그물인 범장망에서 어획물을 방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몰래 설치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에서 조기‧갈치 등 24톤 가량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정부는 발견된 어획물을 현장에서 방류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협회,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을 단속해 5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된 결과다.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 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이들은 조기‧갈치 등이 이동하는 길목인 제주 주변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와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범장망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를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이 이뤄지는 9월 중순경에 맞춰 다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가지도선 상시 순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범장망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철거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범장망어선은 약 2만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우리 수역에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