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2018-01-30 13:44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시 집주인 동의절차 폐지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전세금이 떼이지는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근저당 확인도 해보고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도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전세금 사기 사건은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든다.
이렇듯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걱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일례로 10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 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1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주금공 담보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고 하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로 보고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주금공은 금융위원회, HUG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양 기관간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업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혔고 이르면 6월에는 관련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거절했다면 가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수탁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면 3월 중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